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가 개발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가 행정자치부, 7개 카드사 등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 오는 2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비용을 현금으로만 내던 불편이 해소됩니다.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행정자치부의 사이트에 들어가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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