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 바 등에서 이른바 신종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지법 형사 4 단독 박용규 판사는 오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마약을 투약한 김모씨 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서 1년까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초범이지만 신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약을 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기도 한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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