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전공과목 외에 다른 과목의 수업을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일반사회 교사에게 국사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 박 모 씨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수업 배정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씨에게 국사 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국사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사회 과목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 씨는 지난해 학교 측이 윤리수업을 맡긴 데 이어 올해 1학기 들어 국사 수업을 배정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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