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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업체 이케아, 한국 인터넷도메인 분쟁 승소
    • 입력2000.08.19 (04: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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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업체 이케아, 한국 인터넷도메인 분쟁 승소
    • 입력 2000.08.19 (04:53)
    단신뉴스
WIPO즉 세계 지적재산권기구는 최근 세계적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한국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 ikea-korea(이케아 코리아) 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에서 이케아에 승소판정을 내렸습니다.
WIPO는 `ikea-korea닷컴'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많다며 인터넷 도메인주소를 이케아측에 넘겨 줘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WIPO는 이케아는 설립자등의 이름을 딴 것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상표 외에는 다른 어떤 언어에서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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