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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개발 엄격제한
    • 입력2000.08.19 (09:30)
930뉴스 200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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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는 학교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개발을 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지역입니다.
    학교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허용함에 따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필요한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개발허가제가 도입돼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개발이 허용됩니다.
    ⊙진영환(국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센터장): 개발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러한 무임승차를 없애고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이제까지 도시와 준도시, 준농림지역 등 다섯개로 나뉘었던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와 관리, 보존지역 등 세개 용도로 개편돼 단순화됩니다.
    따라서 난개발의 근거가 되었던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편입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전국의 모든 국토에 대해 현행 도시계획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 일원화된 국토계획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획이 없으면 모든 개발이 금지됩니다.
    ⊙최재덕(건교부 국토정책국장):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면서 국토 관리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확정된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
  • 난개발 엄격제한
    • 입력 2000.08.19 (09:30)
    930뉴스
⊙앵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는 학교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개발을 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지역입니다.
학교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허용함에 따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필요한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개발허가제가 도입돼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개발이 허용됩니다.
⊙진영환(국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센터장): 개발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러한 무임승차를 없애고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이제까지 도시와 준도시, 준농림지역 등 다섯개로 나뉘었던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와 관리, 보존지역 등 세개 용도로 개편돼 단순화됩니다.
따라서 난개발의 근거가 되었던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편입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전국의 모든 국토에 대해 현행 도시계획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 일원화된 국토계획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획이 없으면 모든 개발이 금지됩니다.
⊙최재덕(건교부 국토정책국장):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면서 국토 관리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확정된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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