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로 구속된 단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평통 서기국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서울시 경찰당국이 보안법을 적용해 학생회 간부들을 구속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평양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평통 서기국은 남한 당국이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충실하려 한다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안법부터 철폐하고 구속된 청년학생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