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참여연대와 함께 실시하기로한 부패방지 민관협력 모델인 `청렴계약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2백28건과 관련해 발주와 회계관계 부서 직원 2백17명 전원이 업체로부터 어떠한 뇌물과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않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청렴계약제 실시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서약을 위반할 경우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렴계약제란 관급공사나 용역 발주시 공무원과 업자가 함께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청렴계약 감시원들이 수시로 이행여부를 감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무원은 중징계하고 업자는 추후 발주공사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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