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용 육류로 식용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식용유 제조업자와 육류폐기물수집상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식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소나 돼지의 폐기물을 헐값에 구입해 식용유로 가공한 뒤 유명식품회사에 판매한 모 산업 대표 49살 서모씨와 서씨에게 폐기처분용 육류를 공급한 50살 임모시 등 7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임씨를 비롯한 육류폐기물 수집상들이 마장동 우시장 등에서 수거한 육류폐기물 4천3백여 톤을 구입해 이 가운데 천여 톤을가공해 판매하면서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가공.판매한 식용유가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성분분석 결과를 참작해 불구속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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