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단체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일동포가 소송을 냈습니다.
재일동포 53살 임병택씨는 당국에서 여권을 내주지 않아 지난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임씨는 소장에서 여권발급 조건으로 반국가단체로 분류된 한국민주통일연합과의 관계 등에 관한 반성문 성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삿포로 한국총영사관이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삿포로 총영사관 관계자는 수십년간 재일 한국거류민단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않고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했던 임씨가 갑자기 여권 발급을 신청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5월 광주에서 열린 제4회 동아시아 평화.인권국제회의에 주제 발표자로 초청받아 삿포로 총영사관에 여권 발급을 신청했지만 여권이 발급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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