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건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 산정을 잘못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의 가격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과 4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98년, 천 7백여가구 규모의 화명2지구 아파트 건립 공사를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뒤 공사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양 홍보비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을 함께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감 자재비를 과다 책정하고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중복 계상하는 방식으로 203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대한주택공사가 턴키 방식으로 건축한 인근 지역 아파트에 비해 평당 14만원에서 24만원이 상승해 피분양자들이 이를 떠안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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