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일대학 재단 세방학원의 이용곤 전 이사장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세방학원측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방학원이 12가지 위법사실 가운데 한 가지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모든 이사진을 해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에서 세방학원 이사진의 29가지 위법사실을 발견해 이 가운데 12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부동산 매각건을 시정하지 않자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재단비리와 관련해 해임된 상문고 재단 동인학원의 이우자 전 이사장 등이 낸 소송에서도 이사진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상문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등 파문이 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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