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 포로로 붙잡혀 강제 노역했던 미 참전용사들에 대해 일본 기업들로부터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후 피해 배상문제가 지난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종결됐다는 일본측의 입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 징용과 군위안부 출신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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