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오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문대 대학원생 27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비록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보다 못해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만큼 속죄의 기회를 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11월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때리는 등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온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2년이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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