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노조 협의회는 오늘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현재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때 3년 범위의 정년 연장제도를 없애고 정년을 57세로 단축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인 것에 비해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정부 구조조정 때 철도와 체신 그리고 국립의료원 등의 하급기능직 공무원을 일용직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사고위험은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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