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야생 동.식물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보호야생 동.식물의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에 대한 지정실태 조사와 연구작업을 거쳐 선정기준과 범위, 주기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43종과 보호야생 동.식물 151종 등 모두 194종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불법 포획과 반출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더 많은 야생 동.식물들이 보호대상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에 고슴도치와 왕소똥구리 등 많은 야생종이 보호야생 동.식물로 새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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