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해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등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약분업 실시 후 의료기관이 몰래 약사를 고용한 뒤 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설하고 처방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등을 단속해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건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해 직영형태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약국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이 특정약국에만 처방약이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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