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팔거나 이를 도와준 15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선박으로 부터 10억원 어치의 선박용 벙커씨유를 몰래 사들여 섬유회사 등에 되판 58살 박모씨 등 면세유 판매업자 3명과 면세유의 육상 반입을 도와준 59살 이모씨 등 모두 4명을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면세유를 팔거나 운반해온 53살 김모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부산항에서 매 달 천억원 어치의 면세유가 몰래 시중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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