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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방역선 위험,경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 입력2000.08.21 (14: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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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방역선 위험,경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 입력 2000.08.21 (14:55)
    단신뉴스
가축 방역조치가 종전의 보호.경계지역에서 위험과 경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고 예방접종 대상 지역도 반경 3㎞ 이내 가축으로 축소됩니다.
농림부는 지난 3월 전국 6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 경험을 토대로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실시 요령'을 국내 여건에 맞게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발생지 반경 10㎞이내의 보호지역과 20km 이내의 경계지역을,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10km이내의 경계지역, 20km이내의 관리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관리지역에서는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 혈청검사와 소독,질병 예찰 등만 하게되고 예방접종의 범위도 반경 3㎞로 축소하되 필요에 따라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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