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자가용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되 *신호대기 또는 교통체증으로 차량 정지,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범죄와 재해신고,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운전중 전화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단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규제개혁위는 또 마약과 대마 등에 중독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과 함께 국내 운전면허 정지기간 또는 재취득 금지기간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면허로 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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