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 제한이 다음달부터 해제됩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심야영업 제한이 해제되는 것에 맞춰 노래연습장의 심야영업 제한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도장의 경우 밤샘영업을 허용하고 무도학원은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을 한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심야 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각종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심야방범활동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고용이나 퇴폐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