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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태만 경찰관 해임은 적법 판결
    • 입력2000.08.21 (16: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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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태만 경찰관 해임은 적법 판결
    • 입력 2000.08.21 (16:43)
    단신뉴스
경찰관이 실탄이 든 총기를 소홀히 관리했다면 해임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오늘 총기관리 허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31살 백 모씨가 전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가 지난해 5월 전북 부안 모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실탄이 든 총기를 동료가 감춘 사실도 몰랐으며 파출소에서 카드놀이를 하는 등 근무 태만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해임되자 징계사유가 없고 처벌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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