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계 집단 폐업 기간 중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대한의사협회와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에 사망한 김금식 씨의 아들 김성찬 씨 등 5명이 의료폐업으로 인한 진료거부로 가족들이 수술과 처방을 제때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의사협회와 병원정부가 한 가족당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금식 씨의 유족들은 9년째 인공심장박동기를 달고 투병생활을 해 오던 김 씨가 지난 6월 29일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았으나 일주일 분의 약만 처방받았고 이틀 뒤에 다시 병원에 문의했으나 담당의사가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