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자가용과 사업용 운전자의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되 신호대기 또는 교통체증으로 차량 정지,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차량, 범죄와 재해 신고,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전화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