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교통부가 가정용과 농업용 등 소규모 지하수 개발과 이용사업도 신고제로 명시하는 등 지하수 개발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을 종전의 10년 이내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지하수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용 지하수 개발도 신고해야
입력 2000.08.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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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교통부가 가정용과 농업용 등 소규모 지하수 개발과 이용사업도 신고제로 명시하는 등 지하수 개발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을 종전의 10년 이내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지하수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