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가맹점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오늘 신용카드를 분실한 서울시 문정동에 사는 박모씨의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보상 청구를 거부한 평화은행에 대해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소보원 분쟁조정위는 카드에 사진이 부착돼 있고 카드 뒷면 서명과 매출 전표의 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맹점에도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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