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 부터 일반공무원,시민단체,주차장 업주 등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이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서울 지방경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구청의 주차단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이나 시민단체,주차장 업주 등도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불법주차 단속건수가 구청별로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일선 구청에 간선도로주변과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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