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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중과세 합헌`-헌재
    • 입력1999.02.25 (15: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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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중과세 합헌`-헌재
    • 입력 1999.02.25 (15:08)
    단신뉴스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중과세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오늘 충북 중원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중인 모 회사가 낸 헌법 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장은 우리 국토와 자연조건상 무제한적 증설이 바람직하지 않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특정계층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사치성 재산이라는 일반 국민의 인식을 감안할 때 공익적 필요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모 회사는 지난 지난 90년 충북 중원군 금가면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다 중원군이 37억여원의 취득세를 중과세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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