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인체에 치명적인 납이 들어있는 중국산 꽃게를 수입한 업자 43살 양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중국 단둥에서 시가 2억원 어치의 꽃게 13톤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무게를 늘리기 위해 일부 꽃게에 한 마리당 70~150g의 납을 주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양씨와 다른 업자가 수입한 납이 든 꽃게 38톤 가운데 30톤은 이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납이 든 꽃게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이 중국에서 수입돼 국내에서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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