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해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약분업 실시 후 의료기관이 몰래 약사를 고용한 뒤 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설하고 처방환자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건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해 직영형태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약국 담합행위 강력단속
입력 2000.08.21 (19:00)
뉴스 7
⊙앵커: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해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약분업 실시 후 의료기관이 몰래 약사를 고용한 뒤 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설하고 처방환자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건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해 직영형태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