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조계종 총무원에 대한 법원의 퇴거집행에 맞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피고인등 승려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동료 3백여명과 총무원 청사를 점거해 법원의 퇴거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과 경찰관 5천여명에 맞서 기와장을 던지고 석유를 뿌리며 저항해 경찰관 10명에게 상처를 입힌 점이 인정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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