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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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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 지하수 개발도 신고해야
    • 입력2000.08.21 (19:00)
뉴스 7 200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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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 지하수 개발도 신고해야
    • 입력 2000.08.21 (19:00)
    뉴스 7
⊙앵커: 건설교통부가 가정용과 농업용 등 소규모 지하수 개발과 이용 사업도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지하수 개발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하수 허가 유효 기간을 종전의 10년 이내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지하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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