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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태만 경찰관 해임은 정당'
    • 입력2000.08.21 (19:00)
뉴스 7 200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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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태만 경찰관 해임은 정당'
    • 입력 2000.08.21 (19:00)
    뉴스 7
⊙앵커: 경찰관이 실탄이 든 총기를 소홀히 관리했다면 해임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총기관리 허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31살 백 모 씨가 전북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지난해 5월 전북 부안 모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실탄이 든 총기를 동료가 감춘 사실도 몰랐으며 파출소에서 카드놀이를 하는 등 근무태만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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