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 본인 확인을 소홀히한 가맹점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오늘 신용카드를 분실한 서울시 문정동에 사는 박 모 씨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청구를 거부한 평화은행에 대해서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확인 소홀 가맹점에도 책임'
입력 2000.08.21 (19:00)
뉴스 7
⊙앵커: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 본인 확인을 소홀히한 가맹점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오늘 신용카드를 분실한 서울시 문정동에 사는 박 모 씨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청구를 거부한 평화은행에 대해서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