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올 해 말부터 일반 공무원, 시민단체, 주차장 업주 등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이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구청의 주차단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주차장 업주 등도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공무원·시민단체에도 주차 단속권
입력 2000.08.21 (19:00)
뉴스 7
⊙앵커: 이르면 올 해 말부터 일반 공무원, 시민단체, 주차장 업주 등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이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구청의 주차단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주차장 업주 등도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