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협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면적인 휴진을 결의했지만 동네 의원들의 폐업률은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집단 폐업기간 동안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오늘 병원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20대 청년은 두 달 전 병원폐업 기간 중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9년째 인공심장을 달고 건강하게 생활하던 아버지가 지난 6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숨진 환자 가족: 폐업관계로 내일 병원 문 닫는데 어디 가서 누우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냥 돌려 보내 가지고...
⊙기자: 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 당하고 숨진 62살 엄 모씨의 보호자도 병원 폐업 때문에 엄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숨진 환자 가족: 5, 6 시간 이상을 그냥 환자를 방치해 둔 상태에서 나중에...
⊙기자: 이렇게 병원의 진료거부로 숨졌다고 주장한 5명의 환자 가족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오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병원 폐업을 주도한 의사협회와 병원, 이를 방치한 정부 모두의 책임이 있다며 삼자가 공동으로 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대순(경실련 변호사): 의사가 자기 직분을 방기한 채 지금 이러한 의료폐업에 이르렀던 것이 타당했던 것인지...
⊙주수호(의사협회 대변인): 이것은 이번 집단폐업으로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자: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병원폐업 기간 중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