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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소송
    • 입력2000.08.21 (21:00)
뉴스 9 200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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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8월 21일 9시 뉴스입니다.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의료계의 집단폐업 기간 중에 숨진 환자 유족들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폐업기간 중에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법정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20대 청년은 두 달 전 병원 폐업 기간 중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9년째 인공심장을 달고 건강하게 생활하던 아버지가 지난 6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숨진 환자 가족: 폐업 관계로 내일 병원 문 닫는 데 어디 와서 누으려고 하느냐, 그냥 돌려보내셔 가지고...
    ⊙기자: 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숨진 62살 엄 모씨의 보호자도 병원 폐업 때문에 엄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숨진 환자 가족: 5, 6시간 이상을 그냥 환자를 방치해 둔 상태에서 나중에...
    ⊙기자: 이렇게 병원의 진료거부로 숨졌다고 주장한 5명의 환자 가족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오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병원폐업을 주도한 의사협회와 병원, 이를 방치한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3자가 공동으로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대순(경실련 변호사): 의사가 자기 직분을 방기한 채 지금 이런 의료폐업, 이런 것이 과연 타당했던 것인지...
    ⊙주수호(의사협회 대변인): 이것은 집단 폐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계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자: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병원 폐업 기간 중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00.08.21 (21:00)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8월 21일 9시 뉴스입니다.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의료계의 집단폐업 기간 중에 숨진 환자 유족들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폐업기간 중에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법정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20대 청년은 두 달 전 병원 폐업 기간 중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9년째 인공심장을 달고 건강하게 생활하던 아버지가 지난 6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숨진 환자 가족: 폐업 관계로 내일 병원 문 닫는 데 어디 와서 누으려고 하느냐, 그냥 돌려보내셔 가지고...
⊙기자: 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숨진 62살 엄 모씨의 보호자도 병원 폐업 때문에 엄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숨진 환자 가족: 5, 6시간 이상을 그냥 환자를 방치해 둔 상태에서 나중에...
⊙기자: 이렇게 병원의 진료거부로 숨졌다고 주장한 5명의 환자 가족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오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병원폐업을 주도한 의사협회와 병원, 이를 방치한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3자가 공동으로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대순(경실련 변호사): 의사가 자기 직분을 방기한 채 지금 이런 의료폐업, 이런 것이 과연 타당했던 것인지...
⊙주수호(의사협회 대변인): 이것은 집단 폐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계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자: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병원 폐업 기간 중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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