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릉수목원 주변의 건축허가 승인 권한 회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로 파괴되고 있는 광릉숲의 환경보전을 위해 시.군이 갖고있는 주변 도시계획구역내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권한을 경기도로 넘겨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광릉숲과 도시계획구역 사이 완충지역에 대해서도 건물 신축을 제한하기로 하고 완충지역 범위를 설정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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