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부터 사용)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도 입주권 증여가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직 등 법적 테두리안에서 허용되는 전매와 사망,이혼,이민 등 극히 제한적인 요건에 해당될 때에만 조합원 교체가 가능해 조합구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에 인가당시의 조합원 정수 초과는 종전대로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입주권을 자유로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기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 시행이 상당 기간 늦춰지던 직장.지역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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