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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동독 국경수비대장에 징역형
    • 입력2000.08.22 (07: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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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동독 국경수비대장에 징역형
    • 입력 2000.08.22 (07:42)
    단신뉴스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서독으로 탈출하려던 동독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한 옛 동독 국경수비대장이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85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89년까지 국경수비대장으로 근무한 52살 발터 슐쩨씨는 4건의 고의성 없는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슐쩨씨가 국경 경비대원에게 탈출 주민을 제지할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발포하라는 명령을 발동한데 대해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같은 명령은 국제법을 위반한 비인간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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