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와 다른 운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48살 박 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계산동 지하차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34살 배 모씨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30여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보험회사와 운전자들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주로 도심지에서 여성운전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순간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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