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평가한 공무원의 친절도를 인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그린, 옐로우 카드제가 도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찾을 때마다 공무원의 친절 여부를 녹색이나 노란색의 카드에 적어 내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공무원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린, 옐로우 카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관청을 두차례 이상 방문하거나 전화하게 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소속 부서장이 교통비와 전화료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친절서비스 강화계획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