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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동 삼척시장에 벌금 30만원 선고(강릉)
    • 입력1999.02.25 (15: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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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동 삼척시장에 벌금 30만원 선고(강릉)
    • 입력 1999.02.25 (15:59)
    단신뉴스
(강릉방송국 보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선거법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일동 삼척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상해죄만을 적용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 운동원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와 선거 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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