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전 중에 휴대전화의 사용은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위태롭기 그지없는 일인데 내년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동채 기자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자: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는 2500만명, 그리고 자동차는 1100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휴대전화 사용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는 106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0건을 넘어서 두 배 이상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강정(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정부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위반자에게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과하게 되겠습니다.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호대기, 정체 등으로 정지했을 때 범죄 신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핸즈프리장치나 스피커폰 등을 이용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면허정지, 또는 재취득 금지기간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로도 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