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이동전화 사용 때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量)을 알고자 할 경우 전파연구소에 신청을 하면 일정수수료를 내고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파연구소는 지금까지 주로 방송국이나 이동전화기지국의 무선설비 또는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만을 측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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