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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대 삼품제 미달로 졸업취소된 학생 소송 패소
    • 입력2000.08.22 (11: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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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대 삼품제 미달로 졸업취소된 학생 소송 패소
    • 입력 2000.08.22 (11:0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8부는 성균관대 편입생 25살 이 모씨가 학교측이 토익 성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졸업시키는 이른바 삼품제 기준의 미달을 이유로 졸업시키지 않는 바람에 대학원에 입학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학사학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균관대는 졸업생 실력 향상을 위해 국제품으로 영어 토플 500점 또는 토익 550점 이상, 인성품으로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정보품으로 컴퓨터과목 이수나 자격증 취득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는 삼품제를 실시해 지난 2월 졸업예정자 가운데 국제품 미달자 22명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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