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제약회사에서 만든 한방 의약품을 한방병원에서 제조한 것처럼 포장을 바꿔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자 36살 정모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판 부산 모 한방병원 병원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우황청심환과 혈액순환제를 한방병원에서 만든 것처럼 포장을 바꾼 뒤 한방 병원에 납품해 2천 2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한방병원은 제약회사의 한방 약품을 자신들이 제조한 것 처럼 포장을 바꿔 환자들에게 시중보다 비싼 값으로 팔아 2천8백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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