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파동으로 사직한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의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8부는 오늘 법무부가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을 이유로 자신을 면직시킨것은 부당하다며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복직을 불허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명예 회복을 하게 됐다며 하지만 실제 복직을 할 지는 여유를 두고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해 1월말 대전 법조 비리 사건 당시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면직 결정을 내리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을 면직시킨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긴 하지만 복직할 자리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복직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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