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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호텔 노조원 404명,국가상대 손배소
    • 입력2000.08.22 (15: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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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호텔 노조원 404명,국가상대 손배소
    • 입력 2000.08.22 (15:17)
    단신뉴스
호텔 롯데의 노조원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오늘 법원에 냈습니다.
호텔 롯데 노조원 404명은 서울지방 법원에 낸 소장에서 지난 6월 29일 파업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측은 소송을 낸 조합원 가운데는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장애인도 있고 진압의 충격으로 유산한 임신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진압과정에서 다소간 마찰은 있었지만 과잉 폭력진압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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