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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술교관 급소공격은 살인행위
    • 입력2000.08.22 (15:1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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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술교관 급소공격은 살인행위
    • 입력 2000.08.22 (15:19)
    단신뉴스
인체의 급소를 잘 아는 사람이 상대의 급소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면 살인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내연의 여인의 목 부위 급소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술교관 출신 37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폭행했을뿐 살인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격투기 6단과 합기도 5단 등 특공무술에 능한 이씨가 신체 급소인 목 울대를 수차례 가격한 것은 순간적으로 나마 살해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특수부대 하사관으로 13년간 무술교관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96년 김모 여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우자 김씨의 울대를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사체를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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