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구권화폐 사기 사건의 피해자 이모씨가 오늘 장씨와 장씨의 변호사 등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돌려달라는 유가증권 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씨는 소장에서 48억원을 현금으로 주면 만원권 구권으로 60억원을 되돌려 주겠다는 장영자씨 일당의 말에 속아 48억원을 사기당했으며 아직 돈을 돌려받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영자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말까지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구권 화폐를 바꿔주겠다고 속여 모두 22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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